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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왕희 장학회

    “미래를 창조하는 왕희인은 크고 새롭게 전진하며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합니다”

    재단법인· 왕희장학회 회칙

    1998년 6월 제정, 2001년 1월 개정

    제 1 장 총 칙

    제 1 조 (목적)
    본 장학회는 대신 중.고등학교(이하“모교”라 한다.) 재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 2 조 (명칭)
    본 장학회는 재단법인 왕희장학회(이하“장학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    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    장학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 에 둔다.
    단, 필요시 다른 곳에 둘 수 있다.

    제 4 조 (사업)
    1. 장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    1) 중.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
    2.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.
    1) 출연된 기금을 정기예금 등에 의한 이자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.
    3. 제 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.

    제 2 장 장학기금과 회계

    제 5조 (장학금의 구분)
    장학금의 기금은 기본 장학금과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    1. 기본 장학금은 장학회 설립 시 출연한 장학기금과 기탁되는 장학금으로 한다.
    2. 특별 장학금은 기별, 지부, 친목단체, 개인이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한다.

    제 6 조 (장학금 출연)
    장학기금은 모교나 동문회에 출연하며 모교는 출연 금액을 영수처리하고 그 금액은 장학회에 인계하여 장학회에서 운영 관리한다.

    제 7 조 (장학회 관리)
    장학기금은 최고수익을 보장하는 시중은행에 예치한다.

    제 8 조 (장학금 지급)
    장학금은 기본 장학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 장학금은 전액 지급한다.

    제 9 조 (지급방법)
    장학금은 1년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.

    제 10 조 (회계년도)
    회계년도는 장학회 정관에 규정된 회계년도에 준한다.

    제 3 장 장학생 선발

    제 11 조 (장학생 추천)
    모교는 장학재단에서 의뢰하는 인원을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모범학생 중에서 추천한다.

    제 12 조 (장학생 선발)
    장학회는 모교에서 추천한 학생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.

    제 4 장 장학회 구성

    제 13 조 (임원 및 사무직)
    1. 이사 약간 명
    2. 감사 2인
    3. 사무국장 및 직원 1명

    제 14 조 (이사)
    이사는 총동문회장이 위촉한다. 이사장은 총동문회장이 한다. 장학회 임원 및 이사장 선임은 정관에 따른다.

    제 15 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   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수석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
    제 16 조 (감사의 의무)
    감사는 장학회의 직무를 감사한 후 매 결산기 마다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1. 재정상태의 감사
    2. 장학금 지급 감사
    3. 장학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감사

    제 17 조 (사무국장)
    장학회 사무국장은 별도로 임명할 수 있으나, 총동문회 사무국장이 겸할 수 있다.

    제 5 장 장학회

    제 18 조 (임무)
    이사회는 장학기금 확충 및 장학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.

    제 19 조 (기능)
  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    1.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  2. 사업에 관한 사항(장학기금 형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)
    3. 기타 장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 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    제 20 조 (의결정족수)
   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
    제 21 조 (회의)
  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.

    제 22 조 (회의소집)
  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7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부 칙

    1. 이 규정은 2001년 1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고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  ※ 동문회 장학금 입금계좌 안내
    우리은행 1005-504-625725 (예금주 : 재단법인 왕희장학회)
    입금시 기수와 성명을 기록해 주세요(예 : 28회 홍길동)